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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 남구, 신정동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유의사항 안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남구는 최근 신정동 봉월로 부근 ‘OO 민간임대주택 신축사업 회원모집’이라는 방식으로 홍보관을 열고 홍보하는 사항과 관련, 시민들의 관심과 문의가 많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현재 해당 사업지에 ‘주택법’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주자 및 임차인 모집 신고 등 행정절차가 이행된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에 대해 홍보하는 사항은 입주자 또는 임차인 모집이 아닌 민간임대주택 신축사업을 위한 임의단체의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사항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회원 가입 및 투자자 모집 단계에서 투자금(출자금) 반환에 대해서는'민간임대주택법'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어 행정기관을 통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현재 관내 홍보 중인 민간임대주택 신축사업에 대한 임의단체 회원 모집을 입주자 또는 임차인 모집으로 가입자들이 오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회원가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