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고성군은 지역 내 재가치매대상자의 건강 관리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돌봄에 필수적인 조호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품목은 기저귀, 물티슈, 요실금 팬티 등 치매대상자 일상관리와 돌봄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된다.
조호물품 지원 대상자는 재가치매대상자이며, 지원은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1회 제공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매년 지원받을 수 있다.
조호물품 지원을 원하는 경우, 치매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 치매진단코드가 포함된 처방전, 소견서, 진단서 중 1종을 지참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치매안심센터 서비스의 주소지 기준이 완화되어,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 조호물품 등 일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을희 고성군보건소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조호물품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치매 극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