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원주시는 오는 2월 2일까지 2026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는 제도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세액이 할인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단,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신규 취득한 경우 새로 연납 신청해야 한다.
연납 신청하려면 세무과 부과팀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CD/ATM), 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