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 올해부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배상책임 보험 지원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전동보장구 이용 중 발생한 수 있는 대인‧대물 사고에 대비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한다.
보험은 서구청과 보험사 간 단체계약을 통해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된다. 단, 서구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보험은 자동 해지된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대인·대물 사고에 대해 사고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자기부담금은 5만 원이다.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상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휠체어코리아닷컴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이후 구청에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보험 지원이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사고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강화하는 무장애 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광주 자치구 중 최초로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수리, 세척서비스를 지원하며 이동기기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