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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괴산군, 3톤 미만 굴삭기·지게차 조종면허 교육생 64명 모집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해 소형농기계(3톤미만 굴삭기·지게차) 조종면허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농업인 64명을 대상으로 총 3기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며 교육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 농업인으로 신청방법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인력육성팀(043-830-2733)으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 일정은 1기 2월 2~3일, 2기 2월 5~6일, 3기 2월 9~10일이다.

 

교육은 이론 6시간과 현장 실습 6시간으로 구성된다. 소형건설기계 조작법, 응급조치, 안전사고 예방요령, 관련 법규 등을 2일간 총 12시간 교육한다. 수료자는 조종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소형농기계를 활용하여 농촌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많은 농업인이 참여해 효율적인 농작업을 실현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2014년부터 소형농기계 조종면허 위탁교육을 실시해 현재까지 808명의 농업인이 교육을 수료하고 조종면허를 취득하여 농작업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