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홍천군은 농업인의 자립 영농기반 확충 및 농업경영 안정화 등 농촌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8일부터 1월 27일까지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신청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과 관내 소재지를 두고 운영중인 농업법인 등이며, 농업과 관련한 생산과 가공, 제조, 유통사업 등 농가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토지 매입과 직판장 설치 등 자산 증식 목적의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개인의 경우 2억 원 이내, 법인은 5억 원 이내이며, 기금 신청 금액은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제한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0%로, 단기자금은 1년 거치 후 2년 균등 분할 상환, 중기자금은 3년 거치 후 5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관심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