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12월 30일,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지난 8월 14일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에서 다양한 인공지능(AI) 디지털 기반 교육자료를 활용한 수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시 활용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다. ①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거나, ②교육과정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며,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한 소프트웨어이다.
선정기준은 필수기준과 선택기준으로 구성하며, 필수기준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및 안전조치,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보호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구성했다.
선택기준은 교육목표 적합성과 학교 사용환경 적합성과 같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육적 효과성과 학교 활용 적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구성했다.
학교에서는 필수기준과 함께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선택기준을 골라 학교별 선정기준을 구성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각 학교는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결정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 뒤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학교별로 기존의 학운위 심의 절차 등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심의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경감하고자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 정보 기술(에듀테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26.1.6.)하여, 기업이 소프트웨어의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학교 현장에 제공하도록 안내한다. 그리고 이를 교사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게시판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주 사용하고 안전성과 교육적 효과성이 높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하여 안내한다.
아울러, 학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외국산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업체에서 필수기준 준수 여부를 학교에 제공하고,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해당 기준 이외에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보안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기업 대상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공한다. 향후 학교 현장 및 산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기준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서 안전하면서도 교육적 효과성이 높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교수·학습을 혁신하고, 학생들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미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