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주시는 26일 비도시지역의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정비하고 이를 시 누리집에 고시했다.
이번 정비는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는 등 기존 용도지역이 토지 이용 실태와 맞지 않게 된 지역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정비기준을 마련해 토지 사용 현황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고시 대상은 총 88건으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 57건, 용도지역 중복지 17건, 용도지역 미지정지 14건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해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가 해제될 경우에도 기존 용도지역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청주시는 해당 토지를 현황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조정하고, 용도지역이 중복되거나 지정되지 않은 토지는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정비했다.
이를 위해 시는 2024년 비도시지역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착수해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 부서 및 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번 고시와 함께 정비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농림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