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5년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신청해 다시 해결하는 제도로, 2021년 7월부터 시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민이 제기한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모범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적극행정 실현에 기여한 11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전남도는 관련 부서와 시군,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현장 점검을 하는 등 민원 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한 성과 등이 주요 공적으로 인정됐다. 이번 기관부문 평가에서 광역지자체로는 전남도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접수한 민원은 악취 관련 사안으로, 매년 특정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남악신도시 일대 퇴비 및 악취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전남도는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 감사, 환경, 농·축산 부서와 보건환경연구원, 각 시군 담당자 등으로 TF를 구성·운영해 남악·오룡 일대 악취 민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악취저감 추진계획’을 지난 9월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전남도는 적극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 활성화,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상·하반기 경진대회를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선발 등 다양한 후속 조치로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적극행정 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