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서귀포시는 최근 감귤 가격 호조세와 주 출하시기를 맞이하여 농가 직거래 및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농가 직거래 시에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 플랫폼(인스타그램)을 통한 상품외감귤 직거래 민원 【‘못난이귤’ 명목으로 감귤 판매】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7일 택배 현장을 확인하고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못난이귤’, ‘가정용 감귤’이라는 명목으로 상품외감귤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서귀포시는 ‘25년산 노지감귤 출하 마무리 시점까지 일반 선과장 유통 단속 뿐만 아니라 직거래 농가 및 택배 집하장 위주의 집중 점검 등 농가 대상으로 조례 상품 기준을 적극적으로 지도 ․ 홍보할 계획이다.
조례상 ‘감귤 크기와 당도 뿐만 아니라 부패, 변질, 일소, 병해충, 상해 등으로 인한 상품성이 저하된 감귤’도 상품외감귤에 해당되며 택배, SNS 및 블로그 등을 통한 직거래도 상품외감귤 판매는 조례 위반으로 농가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겉모양이 조금 좋지 않은 감귤과 유통 자체가 불법인 상품외감귤은 명확히 다르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제주 감귤의 명성을 해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뿌리 뽑아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상품 감귤만을 유통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