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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성산읍 토지거래허가 조기 해제 여부 검토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착수

내년 1월 11일까지 접수…성산읍·관내 14개 리 사무소에 서식 비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받는다. 접수 기한은 내년 1월 11일까지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주 제2공항 발표에 따라 2015년 11월 15일 지정된 이후 총 4차례 연장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전문가 전담조직(T/F) 논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한 뒤 2026년 11월 14일까지 2년 연장 재지정됐다.

 

제주도는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지역경제 영향과 대출 규제 등 주민 피해가 누적되자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역주민의 청원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지난 8일부터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의견서 서식은 성산읍사무소와 성산읍 관내 14개 리 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부탁드린다”며, “수합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