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대기자 | 7080대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포교당(위패 판매 사설 사찰)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조상을 극락으로 천도해 드린다”, “위패를 모시면 자손 번창한다”는 문구로 접근하여, 수백만 원수천만 원의 위패를 판매하면서도 “불교 행위라 면세다”라고 주장하지만, 법제처 · 국세청 · 대법원 3기관은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

① 법제처 공식 유권해석으로는 매는 영리행위, 과세 대상” 위패·위령탑·부적·기념품 판매는 종교 의식과 무관한 영리행위이며 가세·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법제처 다수 유권해석 — 동일 결론 반복)→‘천도재’·‘49재’·‘극락왕생’ 같은 종교적 언어를 아무리 덧씌워도 을 받고 위패를 제공하면→거래(상행위) 라서 부가세·소득세 부과는 필수다.
② 국세청 분류, 이 오가는 순간 종교가 아닌 ‘사업’행위로 세법상 분류 과세 여부, 위패 제작·봉안·판매는 재화 공급(영업행위)으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며, 포교당 수령 금액도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부과, 현금거래·영수증 거부, 탈세 의심행위, 조세범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대가가 있으면 종교가 아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세법이 우선한다.”
③ 대법원 2023년 판례를 보면 종교 언어를 써도 사기죄 성립된다. 대법원 2023도0000“종교적 언술로 금전을 유인한 경우, 실질이 영업이면 사기죄 성립” ‘공덕·천도·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거래는 거래다. 법은 포장을 보지 않는다.
위패 판매는 종교가 아니라 사업이다. 종교 행위는 면세될 수 있으나, 물건 판매는 반드시 과세된다. 종교 언어를 포장해도 돈을 받는 순간 영업(사업)이고 과세·수사 대상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국 포교당 일제 세무조사 실시해 카드결제·영수증 발행 의무화 (현금 추적 차단) 고령자 대상 종교 사기 가중처벌법 제정, 불법 포교당 명단 공개 및 활동 금지를 해야한다.

이 한 문장이 핵심이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
부처님을 파는 장사이며,
노인을 겨냥한 기망이다.
제4탄 예고 대법원 판례 심층분석
“종교 언어를 사용해도 기망이면 사기죄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