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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정석용 의원 '상주시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상주시의회 정석용 의원(청리·공성·외남)은 제2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상주시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농업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농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방치 농업기계 처리 의무 ▲실태조사 ▲사업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석용 의원은 “방치된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해 농촌 안전과 환경 개선, 농지·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