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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올 한 해 16억 추징

정기조사 5억 원·사례별과 기획조사로 11억 원 확보…앞으로도 지방세 탈루 방지를 위한 빈틈없는 세무조사 추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군산시가 올 한해 지방세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탈루·은닉 원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총 16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2일 시는 이번 추징액 중 5억 원은 정기조사를 통해, 11억 원은 사례별·기획조사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추징 사례로는 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미신고,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 취득세 과소 신고 등이 포함됐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추징 대상자는 A씨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1억 2,800만 원이 추징됐다.

 

또한 산업단지 내 창업중소기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B법인은 감면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하지 않아 1억 2,000만 원이 추징됐다.

 

군산시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징 사례가 많은 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와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제도와 관련된 유의 사항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아울러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스스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운영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더욱 높이고자 노력했다.

 

군산시 서정석 세무과장은 “이번 세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세 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