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구미시의회 김영태 의원(국민의힘 / 도량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구미시 공영주차장 및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예측 가능한 주차 행정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공공청사의 범위 신설(안 제3조제7호) ▲각종 축제·행사 및 법정공휴일 등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근거 신설(안 제4조의3)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유연한 관리·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17조제4항) 등이 포함됐다.
김영태 의원은 "그동안 공영주차장의 무료 개방 기준이 불명확하고 공공청사별 주차장 관리에도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 주차 편의를 누릴 수 있는지 명확해지고, 각 청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차장 관리가 가능해진다면, 시민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주차 시스템 정착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차 편의 및 효율적 주차 환경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