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연천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연천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내년 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매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1년 카드 매출액의 0.5%를 환급하며, 최대 3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세청 신고 2024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이며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인 소상공인(1인 1업체)이다.
지원제외 대상에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업체, 2024년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없는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등이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2025년 12월 10일부터 2026년 2월 27일까지이며, 특히 2025년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접수가 시행된다.
신청은 연천군청 경제교통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구비서류는 신청서(대리 신청 시 위임장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