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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경북도의원, 아이들의 맑은 눈과 지역의 온기 지킨다… 대표발의 조례 2건 본회의 통과

10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학생 건강증진 지원 조례', '폐교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 의결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교육 분야 조례안 2건이 10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경북 도내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늘어나는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먼저 '학생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기 사용의 일상화로 위협받는 학생들의 눈 건강과 구강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눈 건강을 위한 ‘찾아가는 시력검진’ 및 생활습관 교육 추진,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 근거 신설, △중복 지원 방지 및 부정수급 환수 규정 마련을 통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근거도 신설되어 학교와 가정의 연계 지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함께 통과된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 여파로 증가하고 있는 폐교재산을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 조례는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 연구용역 시행 근거 신설, △행정국장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폐교재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 △기존의 ‘대부’ 규정을 ‘유상·무상 대부’로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폐교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호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에 대해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에는 스마트폰 화면에 익숙해져 가는 우리 아이들이 더 맑은 눈으로 넓은 세상을 보고, 걱정 없이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담았다”라며, 덩그러니 남겨진 폐교가 흉물이 아니라 다시금 사람의 온기가 도는 지역의 보물단지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례안이 통과된 오늘이 끝이 아니라, 이 따뜻한 약속들이 학교 현장과 마을 곳곳에 스며들어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행복으로 닿을 때까지 세심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두 조례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되어 경북 교육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