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군포시가 경관위원회 재심의 생략 기준 신설 등을 포함한 ‘군포시 경관 조례’를 일부개정 12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장이 건축하는 건축물의 심의대상을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로 상향 조정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 하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계획에 대해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색채를 포함한 입면계획등의 변경사항이 당초 건축계획의 10분의 1 이하이거나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경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경관심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행정 절차 부담이 경감될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하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