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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기후에너지환경부,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기후부·지자체에서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미세먼지·악취 개선이 시급한 음식점

■ 지원내용: 방지시설 및 부대설비(송풍기, 배관 등)

■ 지원금액: 음식점 1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4,000만 원 이내 지원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음식점사장님이라면 기후부·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세요!

 

조리매연 저감으로 공기질이 개선되고, 주민 민원도 감소!

기후부와 함께 미세먼지·악취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