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본소득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을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오늘(9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기관의 독립성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규범이지 사법기관의 기득권을 지키는 철옹성이 아니”라며 “12.3 내란 이후 정점에 달한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용혜인 대표는 “정당성 훼손 없는 재판부 구성을 위해서는 법무부장관 추천권 삭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법왜곡죄 신설 용혜인 대표는 “법왜곡죄 신설은 다수 민주주의 선진국이 이미 도입한 제도”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검사들에게 자기 검열 장치가 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증원 용혜인 대표는 “대법관 증원은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수십 년간 제기되어 온 과제”라며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용혜인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명예훼손죄 등 개인적 범죄까지 공수처의 수사대상범죄로 하는 것은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모든 범죄가 아닌 문제가 되는 특정 범죄로 한정해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도입 용혜인 대표는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재판소원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경계가 모호한 규정을 두면 재판소원 청구의 장벽이 지나치게 낮아진다”며 “재판소원의 광범위한 허용은 소송전에 취약한 힘없는 다수 국민들에게 보편적 이익이 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대표는 “국민의힘은 대안 없이 사법개혁안을 ‘사법부 파괴’ 법안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내란에 동조해온 ‘헌정질서 파괴’세력 다운 행보”라고 비판했다. 용 대표는 “내란정당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대표는 “기본소득당이 제시한 각 법안에 대한 보완의견은 예견된 부작용을 방지하고 사법개혁을 원 취지대로 실현하는 구체적 대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제정당의 검토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