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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차고지 건양대병원에 조성

대전시-건양대학교 9일 부지사용 업무협약 체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시와 건양대학교는 9일 오전 시청 응접실에서 ‘신교통단(3칸 굴절차량) 시범사업 차고지 조성을 위한 부지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양대학교는 서구 관저동 건양대학교 병원 내 주차장 부지 일부를 신교통수단(3칸 굴절차량) 시범사업 차고지로 대전시에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해당 부지에 차고지를 조성하여 건양대학교와 병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신교통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을 운영하게 된다.

 

국내 최초로 대전시에 도입되는 신교통수단은 대규모 수송력(230여 명)을 갖춘 3칸 굴절차량으로 건양대병원~용소삼거리~도안동로~유성온천역 구간 총 6.5km 전용차로에서 2026년 3월 시범운영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다.

 

전용차로 운행에 따른 정시성 확보가 가능하고, 실내 공간이 넓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해당 차량에 대한 관련법과 제도가 없어 규제 실증특례를 적용받아 추진하고 있지만, 작년 기획재정부 ‘정부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추진과제’에 선정됐고, 올해는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등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 전국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김종명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양대병원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관저동 일부 주민들까지 신교통수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신교통수단이 미래 대중교통 혁신을 선도하는 전국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