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 및 안정된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하고자 관내 각급학교의 모든 교육시설물에 대해 ‘2026년 교육시설공제 정기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교육시설공제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각급학교에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복구하고 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없도록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험가입 대상은 공·사립학교, 교육기관의 건물, 부속물, 물품 등으로, 보험 가입시 화재, 태풍, 호우, 강풍, 대설, 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한 피해까지 거의 모든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6년도부터 전기위험특별담보 신규 도입으로 화재 및 낙뢰와 같은 재난을 동반하지 않는 전기 사고로 인한 교육재산 피해에도 보상이 가능하여 보상 사각지대를 더욱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김수곤 재정지원과장은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매년 교육시설공제에 가입하여 재난 발생 시 각급학교의 피해 복구를 위한 공제비를 신속하게 보상받아 학교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가입이 누락되는 교육시설이 없도록 공제가입 대상의 전수조사 및 검증 절차를 거쳐 교육재정 낭비를 최소화하고 각종 재난에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