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대전 중구는 지난 5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골목 소상공인 40여 명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10월 15일 중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2천㎡ 이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지정 신청을 독려하고 소상공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신청 방법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상점가 지정의 이점 ▲상인회 조직 시 유의사항 등이 안내됐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모여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지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현재 대전 중구에 지정되어 있는 골목형 상점가는 4개소이며 지정 기준 완화로 2026년 1분기까지 골목형상점가를 20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시설 현대화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져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도 골목 상권에서 저렴하게 쇼핑을 할 수 있어 골목상권이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게 된다.
중구 관계자는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상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골목상권의 조직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