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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반쪽짜리 해양쓰레기 연구용역…오염퇴적물 조사도 포함해야”

예산 부족 시 별도 실태조사 예산 확보해서라도 즉각적인 대책 마련 촉구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려는 해양쓰레기 관리 연구 용역이 정작 중요한 ‘해양오염퇴적물’ 조사를 누락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반쪽짜리 용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병국 의원은 지난 12월 1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 202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신규 편성된 ‘해양쓰레기 관리 전략 연구 용역’의 과업 범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번 용역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경남도가 2019년에 조사된 낡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해양쓰레기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장 의원의 지적에 따라, 최신 데이터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비 1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장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집행부가 이번 사업의 예산 편성 근거로 제시한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조례' 제5조와 제6조는 명백히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을 함께 관리하고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장 의원은 “법적 근거는 조례를 들어놓고, 정작 실제 용역 과업에서는 바다 밑에 쌓여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쏙 빼놓았다”며 “이는 조례가 요구하는 사항의 절반만 이행하는 부실한 계획”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장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관리 계획 부재를 지적했음에도 이번 용역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을 질책했다.

 

장병국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연구 용역의 과업 범위에 반드시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조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아울러 “만약 배정된 1억 원의 예산으로 두 가지 과업을 모두 수행하기 어렵다면,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한 별도의 실태조사 용역 예산을 확보해라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