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은 1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2차 농해수위 해양수산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인증부표 보급사업의 낮은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2026년 본예산이 과도하게 증액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경남도의 인증부표 보급사업은 전국 실집행률 62~74%, 경남 실집행률 66.9%, 시군별 40~70%의 편차 등 구조적으로 집행 지연이 반복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본예산에는 2025년 예산 114억 2,857만 원에서 2026년 189억 5,417만 원으로 무려 약 75억 원(65% 인상)이 증액됐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보급률이 여전히 60%에 머물고 조달·설치 지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75억 원 늘린 것은 실집행이 뒷받침되지 않는 허수 예산 편성 위험이 크다.
집행률부터 점검한 뒤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순서다.” 라고 지적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도 역시 주요 질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경남도가 실제로 요구한 금액은 12억 원이었으나, 해수부가 이상수온 피해 심화를 이유로 전국 사업비를 자체 증액 배정하면서 경남도에는 약 11억 원이 추가 반영된 상황이다. 장 의원은 “정부가 긴급상황을 반영해 예산을 늘린 취지는 이해하지만, 증액된 예산이 실제로 현장에서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 준비상황과 사업계획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선소항·대벽항·구 노량항 지방어항시설 사업의 추진 방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운영·유지관리 계획 사전 수립’을 조건으로 승인된 사업이지만, 집행부는 운영계획을 준공 이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투자심사의 핵심은 착공 전 사전검증이다. 운영계획을 준공 이후에 마련하겠다는 것은 조건부 승인 취지 자체를 무력화하는 해석이다.” 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 밖에도 청년어업인 맞춤형 지원사업의 선정 구조,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예산 중 ‘유보액’ 4억 5천만 원의 배분 기준, 새싹기업 도약지원사업의 편중 구조 등 해수국 소관 예산안 전반의 타당성과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