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 용지동)은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은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는 19일 열릴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현직 소방공무원은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현행 소방공무원복지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퇴직 소방공무원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에 박 의원은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 소방공무원에게도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 10년간 해마다 1회씩 특수건강진단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별관리가 필요하면 정밀건강진단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고려해 정신건강 항목도 포함했다.
근무지 이력과 상관없이 10년 이상 복무한 뒤 창원시 소속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취지다.
박 의원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쓴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