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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사고조사위원회 첫 회의 개최 창원NC파크 사고 재조사 본격화!

중단된 절차 정상화 … 객관적·독립적 조사체계 구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지난 29일 경상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창원NC파크 구조물 탈락사고와 관련해 제1회 경상남도 사고조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창원시 사고조사위원회가 지금까지 수행한 조사 결과와 회의자료 확인△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사실관계 점검 △위원별 역할 분장과 향후 일정 계획 등 조사 활동 재개를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창원시 사고조사위원회가 올해 7월 개최한 제5회 회의 이후 약 4개월간 별다른 대안 없이 조사 활동이 무기한 중단된 상황에서, 경남도가 유가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신속한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조사위를 구성·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상남도 국정감사에서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고, 조속한 조사 재개와 사고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커져 온 점도 배경이 됐다.

 

한편, NC측은 국토부에서 추천한 위원은 1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창원시 사고조사위원회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실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 11명의 위원 중 창원시의 요청에 따라 중앙시설물 사고조사위원단(100명) 중 참여 의사를 표명해 위촉한 위원이 3명, 국토교통부가 추천한 위원 3명, 창원시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추천해 위촉한 위원이 2명이며, 경남지역에서 추천해 위촉된 위원은 3명(대학교수 2명, 법률 전문가 1명)에 불과했다.

 

사고조사위원회 위원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창원시에서 최초 구성했다. 법령상 제척·기피·회피·해촉 사유 검토 결과 위원 전원이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경남도는 창원시 사고조사위 위원 전원을 그대로 위촉해 조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사고조사위 위원장은 창원시 조사위에서 확보한 회의자료, 실험·용역 자료 일체를 이관받아 조사를 재개했으며,“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해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고조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요청하며, 피해자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신속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사고조사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은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원에 대한 해촉이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