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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생애주기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신규·승진 공무원 등 대상…반부패 법령 적용 기준 등 안내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28일 광주시교육청교육연수원 시청각실에서 ‘공직생애주기 공직자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청렴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있는 공직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의무 대면 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않은 신규 임용 및 승진 공직자 등이다.

 

시교육청 청렴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첨단고 이영식 교감이 '공직자가 알아야 할 필수 청렴 법령 및 실천 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청탁금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을 설명하고, 실제 업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적용 기준을 안내했다.

 

또 질의응답을 통해 공직자들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선 교육감은 “신규 및 승진 공직자들이 청렴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