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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대표발의, 환경친화적 현수막 지원 조례 시행

탄소중립·자원순환 실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앞장서는 한채훈 의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가 11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후속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채훈 의원에 따르면, 의왕시에서는 연간 약 2,500개 이상의 행정 현수막이 제작되지만,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실적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기준 3,882개 현수막 중 재활용된 것은 120개에 불과해 재활용률은 사실상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현수막 1매(약 10㎡) 폐기 시 4.03kg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한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수막 제작 시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을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폐현수막을 체계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적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계획 수립 ▲공공·광고 목적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지정 게시대 운영 및 우선 게시 ▲폐현수막 수거·재활용 시스템 구축 ▲재활용 제품 개발 및 지원사업 추진 ▲환경교육 및 시민 홍보 강화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한채훈 의원은 “현수막은 짧게 쓰이고 대부분 폐기되는 만큼 환경 부담이 크다”며 “환경친화적 현수막을 우선 사용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 의왕시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친화적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 전용 게시대 운영, 관내 제작 가능한 업체 조사, 시민 참여 방안 등을 집행부와 함께 적극 검토해, 의왕시가 지속 가능한 RE100 사회로 나아가는 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그동안 '의왕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와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등을 대표로 발의했으며, 의왕시 탄소중립 및 환경정책과 관련된 입법 활동을 지속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