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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 「아산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지역 산업 구조에 맞춘 외국인 노동자 특화 지원 체계 구축

 

시민행정신문 기자 |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지난 26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독립 조례를 신설하고, 기존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조항을 분리·정비하는 타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 정책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아산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외국인노동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언어·문화·노동·법률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정착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노봉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는 아산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외국인노동자 지원 대상 명확화 ▲실태조사·상담지원·지역 적응·권익신장·쉼터 운영 등 지원사업 근거 마련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신설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명 의원은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노동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정책 분야”라며 “아산시가 외국인노동자 정책을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2월 2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