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우대 및 사용 의무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학교급식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아산시의회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 김미성, 윤원준 위원, 김희영 위원, 김은복 위원)의 논의를 바탕으로 김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농축산·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첫 입법 성과다.
주요 내용은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정의 신설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우대 규정 신설 ▲지원대상자의 의무 범위 확대이며, 이를 통해 학교급식에서 기존 친환경ㆍ우수농수산물 및 지역농수산물 외에도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새로 규정된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은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에서 평균보다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산물)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물)의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을 말한다.
또한, 올해부터 추진 중인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공급과 ‘저탄소 학교급식의 날’ 시범사업이 예산 증액 없이 현행 친환경급식 현물차액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 한 끼가 학생들의 건강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이 학교급식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탄소중립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학교 식단과 같은 생활 속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며, “아산시의회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학생들이 먹는 급식에서부터 지역 농가의 생산 방식까지 함께 바꾸어 가는 ‘아산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2월 2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