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구미시는 봉곡동·부곡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구미 봉곡신도시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이 지난 11월 21일 열린 제10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구미 봉곡신도시지구 도시개발구역은 동측으로 봉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서측으로 구미대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북구미 IC와 인접해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가칭 봉곡신도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법적 동의요건을 충족한 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에서 ‘주차장용지 위치 변경, 도로선형 개량 등’을 조건으로 사업을 가결했다.
전체 면적은 약 24만㎡이며, 5,280명(2,514세대)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용지를 비롯해 상·하수도,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낙후된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폭 30m, 연장 575m 규모의 도로를 구역 밖에 개설하는 계획과 함께,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계, 전주 지중화, 용적률 인센티브 등 다양한 공공기여가 포함돼 주거 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복리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