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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개회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본예산 등 심사·의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순천시의회는 11월 2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9일까지 25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지난 4월에 열린 제1차 정례회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일반안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요 현안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2026년 예산안은 2025년 당초 예산보다 900억 원이 증가한 1조 5,669억 원 규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9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강형구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각장 관련 원고측인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의 청구를 기각하며 순천시 행정절차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며, “집행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시민들이 쓰레기 대란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소임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코스트코 유치는 우리 시가 남해안 소비·물류 중심도시로서 도약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이 위축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원들에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미연 의원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이복남 의원이 ‘지방자치 정립 및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가결됐다.

 

한편 오행숙 의원이 발의한‘서면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은 질의 후 표결에 부쳐져 재적 21명 중 찬성 15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서선란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 방문객 대중교통 무료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