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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재해 시 농업기계의 부품 무상지원 근거 마련

이상우 의원 대표발의,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시민행정신문 기자 | 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원(나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의원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농업기계 침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영농활동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재해 발생 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의 신속한 수리 지원으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생산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의 편성 △운영계획의 수립 △천재지변 시 농업기계 수리 부품 지원 △재해 시 외부 수리요원 협조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우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 재난 속에서 농기계 수리 지원은 농가에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안전망”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체계를 확립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