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자치도 송어산업 육성 및 양식어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11.25(화) 제342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송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송어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최종수 의원(국민의힘ㆍ평창)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대 생산지인 강원특별자치도의 송어산업을 육성하고 내수면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됐다.
조례안은 이를 위해 송어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 책무를 비롯한 육성 계획 및 추진사업과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최종수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강원의 송어생산량은 전국의 54.9%인 7천129톤을 기록하는 등 전국 최대 송어생산지로 명성을 얻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에 따라 강원의 송어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12일 제3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