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도는 24일 14시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충북 연료전지 확대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6월 14일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2026년부터 본격 도입될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에 대비하여, 충북의 낮은 전력자립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시군·한전충북본부·연료전지협회·유관기관·연료전지 제조기업·도시가스공급업체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충북의 전력자립률은 ’21년 7.8%, ’22년 9.4%, ’23년 10.8%, ’24년 15.8%로 여전히 낮아, 에너지 공급 불균형 해소와 산업단지 전력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①충북 연료전지 보급 현황, ②연료전지 확대보급 계획(안), ③산업단지 연료전지 설치를 위한 제도개선(업종코드 추가 등), ④충북 연료전지 협의체 구성(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연료전지 확대 보급을 위한 산업단지 內 입주업종코드(발전업, D3511) 추가 등 제도개선을 2026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충북도는 연료전지 확산을 적극적인 행정 지원 등을 위해 2025년 12월 ‘충북 연료전지 협의체’를 공식 출범하여 민원 대응, 부지 발굴, 입찰시장 대응, 인허가 신속처리 등 상시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