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마레트골프 활성화 조례안'이 24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마레트골프 활성화를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활성화 지원 사항,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마레트골프 활성화와 시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시장의 노력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대회 개최, 단체 간 교류 등의 지원 사항이 골자를 이룬다.
이재경 의원은 “마레트골프는 2014년 국내 최초로 대전 둔지미공원에서 시작됐으며, 유사 종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설 조성비와 운영비가 적게 들고, 자연 지형을 그대로 활용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 이점이 많아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대전시에 꼭 필요한 스포츠”라고 언급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마레트골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