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2025년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마무리됐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가 일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고충을 듣고, 실제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장 소통기구이다. 특히, 올해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재정사업 개선에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원탁회의는 2025년 7월부터 10월에 걸쳐 25개 분과에 605명의 노동자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은 다양했으나, 가장 많이 언급된 애로사항은 임금과 복리후생에 관한 것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기초노동질서, 산업안전, 고용불안 등이 언급됐다.
원탁회의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는 애로사항의 근본적 원인은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담아내지 못하는 제도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참여자는 “누군가는 거리 위에서, 누군가는 플랫폼 안에서, 누군가는 다른 이의 가정 안에서 모두 사회를 움직이는 노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내에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헌법상 노동권을 규정하여, 권리 밖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취약 노동자의 복리후생과 분쟁조정을 위한 재정사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