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등포구가 중앙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고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상담 창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영등포구의 토지거래허가 적용 대상은 기존 재개발·재건축 후보 지역 등 10개 구역에서 관내 모든 아파트로 확대됐다. 또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매수자는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입주계획서와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 같은 규제 확대와 절차 강화로 인해 매도인과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졌으며, 거래 과정과 허가 조건, 거래 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 10.15. 규제 이후 실제로 구에 접수되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하루 평균 20여 건이며, 문의 전화도 하루 100여 통에 달한다. 또한 거래 신고 시 제출이 의무화된 추가 증빙 서류들을 검토하고 처리하는 시간은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구는 현장 민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11월 1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지회와 함께 관내 공인중개사 5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유의사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방법 ▲변경된 부동산 세법 적용 사례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담당 인력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전담 접수 창구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변경된 제도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규제와 절차가 크게 강화됐지만 이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인력을 보강했다”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