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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경기 평택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산란계 첫 발생에 따른 초기부터 발생 위험지역에 검역본부 특별방역단 파견, 밀집사육단지 및 대형산란계 농장 특별점검 등 집중 관리로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15일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장(13만 5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11월 15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화성 소재 고병원성 AI 발생농장(11.9, 육용종계)의 방역지역(3km 내)에 위치했으며, 11월 14일 방역지역 농장에 대한 예찰 과정에서 농장 내 산란계 폐사 증가를 확인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최종 확인됐다. 이는 ‘25/’26 동절기 산란계 농장에서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시즌 4번째 발생이다.

 

10월 27일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검출된 이후 현재까지 6개 시·도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가 검출됐고, 국내 최초로 야생조류에서 3개의 혈청형(H5N1, H5N3, H5N9)이 확인되는 등 과거 어느 때 보다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계란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된 만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 및 관계자들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11월 14일 경기 평택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산란계 사육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차량 등에 대해 11월 14일 21시부터 11월 16일 09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48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산란계 농장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발생 위험이 큰 경기 남부지역(화성, 평택, 안성)과 충남 북부지역(천안, 아산)에 대하여 AI 특별방역단(농림축산검역본부 과장급)을 파견하여 지역별 방역 기술 지원과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감염 개체가 있는 경우 조기에 검출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5개 시·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 대하여 일제히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둘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피해가 큰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에서의 발생 방지를 위해 11월 30일(일)까지 전국 밀집사육단지(12개소) 책임전담관을 통한 점검 주기를 단축(2주 1회 → 매주)하여 관리한다. 또한 10만 수 이상 대형산란계 농장과 밀집단지 대상 축산차량 등의 중복 이동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역학 최소화 조치를 11월 30일까지 시행하고, 특히 계란 운송 차량의 농장 진입금지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셋째, 가금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내·외부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11월 8일(토)부터 실시 중인'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을 당초 계획보다 1주일 연장하여, 11월 28일(금)까지 매일 소독을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매주 수요일을 전국 전통시장의 ‘일제 휴업·소독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각 지방정부에서 이행사항을 매주 점검한다.

 

넷째, 전북 부안지역의 육용오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과 관련하여 오리로부터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동절기 과거 발생 지역 등 고위험 지역 내 오리 사육제한 미참여한 농가(157호)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전북도와 관련 계열사의 오리농장에 대하여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11월 15일(토)부터 21일(금)까지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발생은 산란계 농장에서 첫 발생이고, 방역지역(~10km) 내 산란계 농장이 다수 분포한 위험한 상황으로 더욱 경감심을 갖고 차단방역에 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특히, “전국 지방정부와 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산란계 밀집사육단지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특히 발생 위험이 높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지역에 대한 검사·소독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전국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가금농가 경각심 제고를 위해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방역수칙 준수 및 미흡 시 행정처분 등 조치사항을 명확히 안내하고, 농장에서 의심축 발견 시 반드시 조기 신고하도록 적극 교육·홍보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