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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원시,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운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남원시는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2025년 하반기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를 운영한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2025년 4월 28일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검사항목에서 제동장치ž주행장치 등 19개 검사항목으로 2년마다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남원시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1곳만 있어 읍ž면지역 주민들이 검사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주민들의 검사 편의를 위하여 18일 아영ž산내 19일 운봉ž인월 20일 이백ž송동 21일 대산ž금지에서 출장 검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검사는 각 읍ž면 행정복지센터에서진행되며, 아영면은 구) 아영면행정복지센터, 이백면은 치안센터 인근 공터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ž소형(배기량 50cc이상 260cc이하) 및 대형 이륜자동차(전기 이륜자동차 포함)로, 하반기 검사 유효기간 만료 차량 135대가 해당한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검사 시에는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 수수료 3만원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출장검사 기간 내 미수검 시 교통안전공단 남원검사소에 방문해 검사받아야 하며, 검사 지연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간 내 반드시 검사받아야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불편과 위험 요소를 줄이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출장 검사를 운영하는 만큼, 이륜자동차 소유자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실히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차량 등록 제도교육을 실시하고, 최근 축제 기간에는 자동차 검사 수검 및 의무보험 가입 홍보를 진행하는 등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적극 힘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