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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화군,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상반기 분할‧합병 등 발생한 토지 2,307필지 대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화군은 이달 28일까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공시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2,307필지이다. 개별토지의 가격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받아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또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팩스(FAX 930-3660)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재검증 및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