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4일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자치경찰제 이원화’ 추진과 관련해 “제도 전환 과정에서 도민 안전과 현장 치안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것은 권한 분산과 주민 중심 치안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이다”며 “현재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지방사무까지 함께 맡는 절충형 구조로 운영돼 지휘 혼선과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원화 전환 시 인사권, 예산권 등에서 행정적 혼선이 우려된다”며 “특히 농산어촌과 도서 지역이 많은 전남의 특성을 고려해 도민이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매끄럽고 안정적인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순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현재 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인사·재정권 분리,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 편제, 초동조치권 등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며, 용역 결과가 오는 12월 중 최종 보고될 예정”이라며 “전남도 역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응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화신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정부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자치경찰제 이원화가 지역 치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형 치안 모델을 면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