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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장진영 도의원, 전국 최초 『스포츠빌리지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스포츠 정주 인프라 통한 지역균형·생활인구 확대 전략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이 전국 최초로 정주형 체육복지 마을 개념을 담은 '경상남도 스포츠빌리지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기존의 단발성 체육행사, 전지훈련 중심 체육지원 방식을 넘어, 체육 전문인력이 지역에 정주하며 주민과 함께 체육·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생활밀착형 스포츠 거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스포츠빌리지의 개념 정의,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시·군 및 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관계 부서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가 재원과의 정책 연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장진영 의원은 “스포츠 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활용해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지속 가능한 생활 정주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앞으로 경상남도가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체육복지 모델로서 스포츠빌리지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스포츠빌리지는 기존의 체육시설 중심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체육 전문인력의 정주와 지역 주민과의 상시 교류, 복지·여가·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결합된 구조로 수도권 등 외부 체육인의 유입과 장기 체류를 유도함으로써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모델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상남도 차원의 정주형 체육복지 기반 조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428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