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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산시 영인면·청양군 대치면 주민자치회, 자매결연 협약 체결

지역 간 교류와 상생 협력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도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아산시 영인면 주민자치회와 청양군 대치면 주민자치회는 3일 청양군 대치면 주민자치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주민자치회 자매결연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매결연은 두 지역 간 상호 교류를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양 주민자치회는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 운영 우수사례 공유 △지역 특산물 및 자원 교류 △주민복지 향상 사업 협력 등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지역 주민자치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양 지역의 특산품을 교환하며 상호 우호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이병구 영인면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두 지역이 서로 배우고 협력해 주민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영인면장은 “자매결연을 통해 두 지역이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주민 간 우정과 협력이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며 “주민자치가 진정한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