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포시는 지난 31일 올해 제2차 적극행정 우수 사례 5건을 최종 선발했다.
이번 제2차 선발은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외부심사’를 도입하고 새롭게 구성된 ‘김포시 적극행정위원회’ 분야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진행했다.
우수 사례로는 최우수에 ▲ ‘새마을도로 지적도 및 토지소유권 정비·보상으로 주민 불편 해소’, 우수에 ▲ ‘성장관리계획 지침 개정으로 기존 건축물의 적용 기준 완화를 통한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 ▲ ‘반려동물 장례비 할인 협약 전국 최초 체결’, 장려에 ▲ ‘통진전진기지 구축으로 북부지역 재난·재해 신속 대응’ ▲ ‘과밀상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통합으로 안전성 확보 및 예산 절감’을 각각 선정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선발을 통해 규제혁신, 민원 해결 등 다양한 분야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김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