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겨울철 대설(폭설) 등에 대비해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적설취약 가설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중부지방 최대 폭설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된 바 있으며, 일산동구는 2025년~2026년 겨울철 대설에 사전 대비하고자 이번 점검을 추진한다.
구는 '건축법시행령'제15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연장) 신고 후 사용 중인 시설물 중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용도, 적설에 취약한 구조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대상은 시설물 약 40개소다.
점검은 건축과장 등 공무원 3명과 시 건축안전자문단 소속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하며, 가설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인 지붕·기둥 등의 부재 및 노후화, 파손 등 안전상태, 대설 적설 시 주변 시설물의 안전 현황 등을 중점 확인한다.
현장 점검 시 대설에 취약한 사항은 소유자(관리자)에게 즉시 안내하고, 향후 점검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구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대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를 안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은 용도 및 구조 등에 따라 폭설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점검을 철저히 진행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