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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재관 의원, ‘대금 지급하라’ 행정조치에도 70% 미이행

4년간 미지급액 100억 8천만 원! 평균 지연 137일, 최장 497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납품대금 미지급 기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치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 기업이 제때 정당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위탁기업의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수위탁 실태 정기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납품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중기부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은 기업은 총 6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해당 65개 기업 중 39곳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행정조치를 내렸으나, 이 가운데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기업은 11곳(28%)에 불과했다. 나머지 28곳(72%)은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납품대금 미지급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조치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이행 기업에 대한 조치도 기업 명단 공표나 공정거래위원회 통보에 그치는 수준이며,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처분을 받은 기업은 전체 65곳 중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관 의원은 “피해 기업이 제때 정당한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중기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