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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인력 지원체계' 강화로 재난 대응 등 효율성 기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대규모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난지원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대길 의원은 ″행정안전부 사례를 들면 2024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화성 공장 화재와 2023년 강원 강릉 산불 등 재난 대응에 있어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각 지역의 시민단체, 시민들이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구ㆍ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는 수많은 자원봉사자, 시민ㆍ사회단체가 도움을 주는 상황이 펼쳐진다며, 이들이 효율적으로 재난 현장 투입이나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에 있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덧붙여 강대길 의원은 울산도 올해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와 언양읍 송대리 산불 진화 과정에서 '재해구호법'에 근거한 관련기관과 많은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받았다며, 재난 대응 과정에서 여러 기관(단체)과 인력이 지원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강대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울산 지역의 재난 대응에 있어 자원봉사자 간 활동 중복을 줄이는 등 인력 배치 조정, 자원봉사자의 안전 확보, 구ㆍ군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재난 예방ㆍ수습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등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련 조례가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단체나 자원봉사자 등의 재난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과 구성 △단장 임무와 실무팀의 편성 △신속한 상황 파악과 재난 상황 개선을 위해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조례안은 11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후 24일 열리는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