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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태 전남도의원,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반출 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근거 정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과 관련된 세부 시행 방안, 지원 체계, 관리 기준 등을 보완하여 문화유산 환수활동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제명과 조문 전반에 걸쳐 ‘문화재’라는 명칭을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고 인용 법령의 조문을 구체화하여 자치법규의 법률 정합성을 높였다.

 

이재태 의원은 “문화유산과 관련한 자치법규로 그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반출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환수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6월 17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